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일정한 공간(이하 "전산실"이라 한다)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요시설"이라 함은 중앙감시실, 항온항습시설, 전산실, 전력감시실,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 통신장비실 및 방재센터를 말한다.
3. "중앙감시실"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지센서, CCTV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ㆍ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5. "수변전설비"라 함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수전방법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전ㆍ변전 및 배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6. "통신장비실"이라 함은 전송장비, 주배선반(MDF), 라우터, 기타회선 관련 장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7. "방재센터"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8. "업무연속성계획"이라 함은 집적정보통신시설이 재난시에도 핵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방, 대응, 복구계획을 포함한 총괄 운영계획을 말한다.
9. "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재난 복구 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보호조치
제3조(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 #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ㆍ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할 것
2.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의 신원 등 출입기록을 유지ㆍ보관할 것
3. 주요시설 출입구와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4. 고객의 정보시스템 장비를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에 설치할 것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시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
①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지진, 수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의 상황파악 및 통제를 위한 전력감시실 또는 중앙감시실을 설치할 것
2. 전력공급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패스 전환이 가능한 UPS(무정전전원장치)와 축전지설비를 보유하고, 장시간 외부에서의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설비를 구비할 것. 이 경우, 자가발전설비 가동을 위한 유류탱크는 반드시 방화벽으로 공간을 분리할 것
3. 수전, 변전 및 배전기능을 갖춘 수변전실을 두어야 하며 배전반에 단락, 지락, 과전류 및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것
4. 주요시설에는 기존 조명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조명을 설치할 것
5. 재난발생으로 인해 예비전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력 공급의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전원차단이 불가피한 경우 차단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② 사업자는 각종 전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의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을 할 것
2. 전산실에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것
3. 리튬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 간 및 배터리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최소화할 것
4. 배터리실 내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리튬배터리 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BMS) 및 추가적인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병행 운용할 것
5. 리튬배터리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UPS-배터리 간 연결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할 것
③ 사업자는 도난 및 테러 등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산실은 천장을 통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2. 주요시설이 설치된 건물내부의 창문을 강화유리로 설치하고 개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④ 사업자는 지진, 수해 및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물은 UPS 등 무거운 장비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내력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하중분산시설을 설치할 것
2. 건물은 물리적 충격 및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및 내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누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은 방수시공을 하고, 특히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도 설치할 것
4. 전 지역에 열 또는 연기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설치된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화재진압이 용이한 소화설비를 구비할 것
5. 리튬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 등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⑤ 사업자는 지진, 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요시설 설비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주요시설 설비 안전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인원의 선발 및 배치) #
① 사업자는 24시간 경비가 가능하도록 상근 경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수행하는 관련분야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소속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물리적ㆍ기술적, 인적ㆍ제도적 안전성 점검 ㆍ지도
3.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4. 재난대비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기타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지시하는 관리ㆍ감독 업무
제6조(시설보호계획과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① 사업자는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와 정전ㆍ화재 기타 각종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시설보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 보호의 목적 및 범위
2. 시설보호 조직ㆍ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보호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대책
5. 기타 시설의 안전한 운영ㆍ관리를 위한 지침
② 사업자는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와 정전ㆍ화재 기타 각종 재난으로부터 업무기능을 중단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업무연속성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대응 및 업무재개, 복원활동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 유형별 긴급대응 및 업무재개, 전력유지체계, 설비운용 방안, 복원활동을 위한 세부절차 및 활동내용
3.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구체적인 재난상황별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실시, 사후 평가 및 개선방안 반영
4. 기타 재난대응 및 업무재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기준) #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보호조치 이행 점검 및 평가
제9조(검사의 실시) #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지원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지원하는 때에는 건축ㆍ전기설비ㆍ소방설비ㆍ재난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점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반의 구성ㆍ운영,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처리) #
전문기관은 제9조에 따라 점검을 지원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전ㆍ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조치 협의회 등
제12조(보호조치 협의회 구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호조치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조치 협의회 운영) #
①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호조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 보호조치 세부기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협의회 개최 및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밖에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