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주파수 대역) #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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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해상업무용통신란의 해안국의 구체적 목록 : 붙임
※ 이 고시에서 "전력선통신설비"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를 말함.
제2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