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ㆍ등록ㆍ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승인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제공사업 허가
제1절 신규허가
제2조(허가신청 방법 등) #
① 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 법인의 명세(별지 제2호서식)
2.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별지 제3호서식)
3.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별지 제3-2호서식)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3조(허가신청서류) #
① 허가신청법인은 법 제4조제3항과 영 제2조제1항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한 별표 1의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 1부
2.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사본 20부
제4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