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번호이동"이라 함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번호이동성"이라 함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변경전 사업자"라 함은 번호이동 전 기존 사업자를 말한다.
4. "변경후 사업자"라 함은 번호이동 후 신규 사업자를 말한다.
5. "번호부여 사업자"라 함은 이용자에게 가입자 번호를 처음 부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이동전화사업자"라 함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이동전화사업자 등"이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 시내전화사업자 등 발신망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번호이동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 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9. "가입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신청권자"라 함은 명의인과 그 대리인을 말한다.
11.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선납 요금제 또는 선불카드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12. "체납"이라 함은 요금 납기일을 경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13. "요금체납자"라 함은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을 체납한 자를 말한다.
14. "미청구금액"이라 함은 번호이동시점에 청구되지 않은 요금을 말한다.
15. "기청구금액"이라 함은 번호이동시점에 청구된 요금으로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요금을 말한다.
16. "번호이동DB(이하"NPDB(Number Portability DataBase)"라 한다)"라 함은 번호이동성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7. "번호이동시스템"이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와 관리기관간 번호이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8. "선불전화DB(이하 "PPDB(Prepaid Phone DataBase)"라 한다)"라 함은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호처리에 필요한 전기통신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9.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