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등록신청법인"이라 함은 등록을 하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장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등록
제1절 등록신청요령
제3조(등록신청방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신청서류) #
① 등록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 별표 1의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법인요건
3. 제2권 사업개요
4. 제3권 시스템의 구성
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③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신청서 :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
제2절 등록신청접수
제5조(등록신청접수)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