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설립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전부"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역무를 등록한 사업구역 전체에서 제공하는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사업의 일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중 그 양수 부분이 독립된 기간통신사업의 단위로서 운영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 제34조에 따른 경쟁상황평가 등에 따라 획정 가능한 단위 시장과 일치하는 사업
나.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도인"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양수인"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피합병인"이라 함은 합병인에 의해 합병되어지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6. "합병인"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를 합병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7. "설비매각인"이라 함은 등록한 기간통신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8. "설비매수인"이라 함은 매각인으로 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수하는 자를 말한다.
9. "주식취득인"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를 말한다.
10. "주식피취득인"이라 함은 주식취득인이 취득·소유하게 되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11. "법인설립인"이라 함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2. "설립예정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인이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을 말한다.
13. "협정 당사자"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의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