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자선로"라 함은 가입자측의 선로가 부착된 단자 또는 초고속 인터넷용 모뎀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국내 가입자측 최초 단자를 연결하여 전기통신신호를 전달하는 선로를 말한다.
2. "공동활용"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제공사업자"라 함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요청을 받고, 가입자선로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사업자"라 함은 제공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공동활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동선 일괄제공(Full Unbundling)"이라 함은 제공사업자가 동선을 특정한 지점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Line Sharing)"이라 함은 제공사업자가 동선중 고주파수 대역만을 전기적으로 분리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이라 함은 가입자가 인터넷상의 문자, 그림, 동영상 등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단말기와 인터넷을 초고속으로 접속시켜주는 통신망으로서 디지털가입자망과 광동축혼합망 등이 있다.
8.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Broadband Internet Open Access)"이라 함은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을 모든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한 조건과 대가에 따라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9. "디지털가입자망"(이하 "xDSL, Digital Subscriber Line"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선 또는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에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10. "광동축 혼합망"(이하 "HFC, Hybrid Fiber Coaxial"라 한다.)이라 함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ROUTER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11. "휘더(feeder)"라 함은 제공사업자의 전화국내 주회선분배반(MDF)에서 가입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절체반 또는 고정배선구역의 주배선점까지의 케이블을 말한다.
12. "분계점"이라 함은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설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