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세발명가"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국제전시회"란 외국에서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발명품 및 신기술 전시회로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출품업무를 주관하는 전시회를 말한다.
4. "내국인"이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법인을 말한다.
5. "표준특허"란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표준과 일치하는 특허로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할 수 밖에 없는 특허를 말한다.
6. "지식재산경영"이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7. "국제출원비용"이란 외국에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디자인 등록출원과 상표 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말하며 국내외 대리인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8. 삭제
9.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란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주관기관"이란 제3조 각 호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해당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1. "우수발명인력"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창출ㆍ경영 전문인력을 말한다.
12. "학생 발명반"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발명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된 발명반을 말한다.
13. "발명교실"이란 발명실습, 그 밖에 발명교육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4. 삭제
제3조(발명진흥사업의 종류) #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발명진흥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3. 대한민국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 개최
4. 국제전시회 출품 지원
5. 삭제
6.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이하 "대학ㆍ공공(연)"이라 한다)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