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교역량 개발교육
제1절 교육대상자
제2조(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대상자) #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으로서「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신청 요건을 충족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 대상자) #
「외무공무원 임용령」제 18조의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으로서「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참사관급 자격심사 신청 요건을 충족한 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대상자) #
당해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교육과정의 면제
제5조(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면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1.고위외무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강임된 후 다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2.고위외무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고위외무공무원 직위가 아닌 직위로 전보된 후 다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 전보되는 경우
3.고위외무공무원 상당직위에 재직했던 자가 강임 또는 전보된 후 다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 임용되거나 전보되는 경우
② 삭제 <2019. 3. 20.>
③ 삭제 <2019. 3. 20.>
④ 삭제 <2009.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