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교부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공무원 및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2. 삭제
3. "직무관련자"란 외교부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같은 목 2)에 따른 질의민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외교부(국립외교원과 재외공관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4.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외교부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평가 등의 대상인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