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ㆍ병무민원상담소ㆍ지방병무청ㆍ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3.12.1., 2006.2.1., 2016.3.2., 2020.6.9., 2022.12.30.〉
2. "국ㆍ실"이란 병무청장의 하부조직인 "기획조정관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ㆍ사회복무국ㆍ청ㆍ차장실ㆍ대변인ㆍ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를 말한다. 〈신설 2003.12.1., 개정 2006.2.1., 2006.6.29., 2007.9.27., 2008.3.5., 2009.4.8.〉
3. 삭제 <2006.6.29.>
[제목개정 2009. 4. 8.]
제3조(정원배정 구분) #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정원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직급(직종을 포함한다)별로 구분하여 병무청의 국ㆍ실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배정한다. 〈개정 1989.7.1., 2001.12.31., 2003.1.9., 2003.12.1., 2005.3.21., 2006.6.29., 2008.3.5.〉
② 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정원을 과별(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배정한다. 다만, 과별 정원배정은 복수직 서기관이하(별정직포함)에 한정한다. 〈개정 2001.12.31., 단서신설 2003.12.1., 개정 2006.6.29., 2008.3.5., 2013.12.11, 2019.12.31.〉
제4조(정원배정 기준) #
① 제3조에 따라 국ㆍ실별 또는 소속기관별 정원은 기관유지를 위한 필요인원(이하 "기본인원"이라 한다)과, 기본인원을 제외한 인원(이하 "활용인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의 성질, 책임도와 양(이하 "업무의 난이도"라 한다)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6.2.1., 2006.6.29., 2008.3.5.〉
② 소속기관의 기본인원의 배정범위는 조직관리기간요원, 조직운영기본요원, 사업추진 필수요원, 민원실 운영요원, 공항 및 항만 병역의무자 출ㆍ입국 신고사무소 근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1984.12.13., 2001.12.31.〉
③ 소속기관의 활용인원은 업무의 난이도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등 주요사업실적(계획)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개정 1984.12.13., 1996.4.4., 2001.12.31., 2013.12.4., 2016.11.30.〉
제5조(병무청 및 소속기관별 정원) #
① 병무청의 국ㆍ실별 및 소속기관별 정원배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배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6.4.4., 1999.6.7., 2000.1.31., 2001.3.26., 2001.12.31., 2002.4.1., 2003.12.1., 2005. 8.30., 2006.6.29., 2008.3.5., 2012.12.21., 2018.3.30., 2019.12.31., 2021.1.5., 2023.8.30.〉
②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일반직 복수직급 정원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2.1., 2019.12.31.〉
1. 병무청의 일반직 3ㆍ4급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정원
2. 병무청의 일반직 4ㆍ5급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정원
〈개정 1996.4.4., 1996.7.1., 1997.8.13.〉
제6조(정원의 운영과 보고) #
① 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과별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6.6.29., 2008.3.5.〉
② 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배정표를 작성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참조 : 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5.8.30., 2006.6.29., 2019.12.31.〉
제7조(특례규정) #
①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인원의 배정범위와 활용인원의 배정비율 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4.12.13., 2001.12.31.〉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별로 배정범위와 배정비율을 조정한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정원을 다시 배정한 새로운 정원배정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4.12.13., 개정 2001.3.26., 2001.12.31.〉
제8조 삭제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