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담당기관)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해외취업사업에 대한 안내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외취업인력의 수급판단 등 고용동향분석
2. 그 밖의 국외취업 관련 각종자료 및 통계의 수집·제공
제3조(등록자격) #
구직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인 자 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구직등록의 안내)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직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직표
3. 구직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모집신고)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및 절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모집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구인신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인신청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인표
3. 구인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국외취업실적보고) #
① 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자는 규칙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 송출실적을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