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재사항 등) #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가.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나.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
다.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가. 수집 대상지역
나. 육상운반, 저장 및 운반선 적재방법
다. 적재지 및 해양배출항행로
라. 해양배출방법
3.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
가. 폐기물운반선
나.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설비(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화물창 등의 설비 중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
다. 기술인력
4.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
나. 해양배출 이후 모니터링 계획
5.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
나. 기타사항
제3조(작성양식) #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기재사항별 작성방법) #
제2조의 기재사항에 대한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보완)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