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사업"이란 법에 따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3. "감독자"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방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4. "실시설계자"란 당해 사업의 적합한 방제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책임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리자"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감리원"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방제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9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방제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안전관리, 그 밖에 방제업무를 실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0. "작업원"이란 방제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방제 인력을 말한다.
11. "임업적 방제"란 모두베기, 소구역모두베기, 소구역골라베기, 솎아베기 등을 통해 미리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 또는 제거하는 방제방법을 말한다.
12. "모두베기 방제"란 산림병해충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3. "소구역모두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으로부터 반경 20미터 내외의 구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4. "소구역골라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으로부터 반경 20미터 내외의 구역에 있는 나무 중 우량건전목을 남기고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5. "솎아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16. "산림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항공기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용으로 운영하는 헬리콥터를 말한다.
17.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종하는(또는 알아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비행장치)를 말하며, "산림병해충 방제용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무인비행장치 중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