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내용) #
이 약관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약관으로 한다.
제2장 보상손실 및 보상계약의 체결 등
제2조(보상손실의 보상)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한 원자력손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경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을 보상한다.
1. 정상운전 등에 의하여 생긴 원자력 손해
2. 삭제
3.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다만, 원자력손해의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한한다.
4. 「원자력손해배상법」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 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
5. 「원자력손해배상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
제3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
① 사업자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을 폐지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보상금액의 한도) #
① 위원회가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이 계약기간 내에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계약금액 통화단위가 계산단위인 경우 해당연도 보상료 납부 시 적용한 환율에 따라 환산한 보상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3장 계약의 변경
제5조(계약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