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통계"라 함은 국방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군 관련 기관(제3조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객관적 표현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작성 된 정보(통계관련 정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국방통계지표(이하 "통계지표"라 한다)"라 함은 각각의 국방통계 작성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통계 가운데 품질점검 후 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책자, 통계관련 정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의 통계를 말한다.
3. "통계기초자료"라 함은 각 기관에서 업무수행 간 수집, 취득, 생산한 자료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4. "국방통계작성관(이하 "통계작성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부 본부의 부서별 통계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영역별 통계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를 생산 · 제출하는 과장급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국방통계담당관(이하 "통계담당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부 본부 국별 주무과장으로 해당국의 통계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통계작성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종합하여 통계주무부서에 제출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국방통계책임관(이하 "통계책임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부의 통계작성, 보급, 이용 등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국방통계주무부서(이하 "통계주무부서"라 한다)"라 함은 통계책임관의 통제 하에 국방통계업무를 추진하고 국방통계 관련정책 및 제도발전을 담당하는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실을 말한다.
8. "국방통계작성기관장(이하 "통계작성기관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부 이외의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국직부대·기관에서 통계의 생산, 보급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국방통계시스템"이라 함은 승인된 국방통계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열람하며, 타 체계와 연동된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해·공군본부(이하 "각 군 본부"이라 한다), 국직부대·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