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결정
제4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우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2.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제5조(부실조합 심의대상) #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인 조합
2.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3.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4. 경영개선요구조합으로서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이 제26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