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기관"이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 소속기관, 각군본부 및 그 예하 기관(부대), 공공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국방부 소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처리주무부서"란 국방기관별로 소관 업무에 속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분류기관"이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전자민원을 시스템 내에서 처리주무부서로 분류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복합민원의 처리 시, 관계기관의 처리결과를 통합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협조기관"이란 복합민원의 관계기관으로서 주관기관을 도와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자민원담당관"이란 국민신문고 등 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되는 민원을 접수, 분류, 처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7.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민원에 관하여 민원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훈령은 모든 국방기관에 적용한다.
③ 이 훈령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문, 구술, 우편 또는 전화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
①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 제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