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기술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시설총괄과장, 공공주택계약팀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을 말한다.
3.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조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등을 담당하는 토목환경과장, 건축설비과장, 공공주택계약팀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을 말한다.
4. "계약담당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계약요청서 접수, 입찰공고, 계약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시설총괄과장, 공공주택계약팀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장을 말한다.
제4조(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
시설총괄과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출하는 공사 집행계획서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공사 집행계획서를 종합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표준행정소요일수 등) #
① 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공사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상대자 쌍방이 전자서명이나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과 같다.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표준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공사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요기관에 대하여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조달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③ 제1항의 표준행정소요일수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1. 용지보상지연, 연관공사 추진지연(예: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이 건축공사 착공이후에 계약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등 공사현장 여건상 공사착공이 긴급하지 아니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