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국유림 중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용도로 국유림을 1년 이내(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 가능)로 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림육성단지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 산림경영단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
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숲길
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문화자산
1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
11. 삭제
12.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
1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14. 삭제
15. 제1호부터 제14호 외의 산림청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단지ㆍ권역 등의 산림. 다만,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법령에서 행위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산림은 제외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가. 공 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공공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유재산법」제17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가.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 다만,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풍황계측시설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협의 절차 없어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나. 삭제
2의2. 삭제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산림공익시설
가.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1) 사용허가는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휴식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2)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위험구간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주변 청결 유지 및 산불방지 등 주변산림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것
나. 목재 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에 필요한 목조건축시설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일 것(목조건축에 한정한다)
다. 실외간이생활체육시설 : 철봉, 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로서 개소당 66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숲속야영장
(1) 국유림의 사용허가 면적이 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 최대 3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만, 공ㆍ사유지 면적 50퍼센트 이상을 포함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일 것. 다만, 공ㆍ사유지를 포함하여 조성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숲속야영장을 설치하려는 마을(자연마을 또는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민 1/3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
(4) 보전국유림의 경영ㆍ관리 및 다중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을 것
(5)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입목의 피해를 수반하는 건축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10호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및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
가.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산양삼은 제외한다) 및 약용수종류와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
(1) 사용허가지에 관리사 등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철거가 용이한 모노레일 및 사유지 관정에서 연결되는 관수시설은 예외로 한다.
(2) 사용허가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산양삼재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
(1) 삭제
(2) 사용허가 신청지가 소재하는 동ㆍ리(「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사용허가 신청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임업인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하는 산림조합ㆍ영농조합법인일 것.
(3) 사용허가지에 관리사 등 철거가 어려운 시설 또는 산지의 전용이나 입목의 피해를 수반하는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철거가 용이한 모노레일 및 사유지 관정에서 연결되는 관수시설은 예외로 한다.
(4) 삭제
(5) 사용허가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6) 삭제
③ 영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허가 면적(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사용허가지는 민가에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일 것. 다만, 해당 민가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사용허가지는 양봉ㆍ토종벌 사육지역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일 것. 다만, 해당 양봉ㆍ토종벌 사육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나목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벌통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사업허가지 인근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숲길 등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이 있을 경우 그 시설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도 동일한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5.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산불방지계획을 반영할 것
6. 벌통 설치장소 부근에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출 것
7. 산림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할 것
④ 준보전국유림, 초지 등 일반재산의 대부지 내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전기 판매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 세부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대부 목적 및 용도는 변경없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된 대부계약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부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없이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다.
3. 대부기간이 종료되거나 대부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가 되면 태양에너지 설비도 철거해야 한다.
4. 태양에너지 설비와 태양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철거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철거비는 예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