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임용 및 시험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등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및 해임을 말한다.
2. "지원부서"라 함은 본부 대변인실,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을 말한다.
3. "사업부서"라 함은 지원부서를 제외한 부서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말한다.
5.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6.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7. "국"이라 함은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는 국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
①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는 사무소의 6급 및 7급 공무원(6ㆍ7급 상당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8급 상당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임용권의 위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5조(인사관리의 원칙) #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