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산부속시설의 범위) #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산 내 제품 제조시설(선광시설, 파쇄시설 및 제련시설과 이 시설들과 일관 작업 혹은 연속작업을 하는 시설은 제외)
2. 기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산개발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업무관할구역) #
하나의 광산이 둘 이상의 광산안전사무소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업을 영위하는 광산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이를 관할한다.
제2장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검사 및 관리
제4조(승인대상의 광업시설 등) #
삭제
제5조(변경공사계획의 승인대상) #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의 변경공사에 대한 장관의 승인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승인 및 신고서의 기재 등) #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