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요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립ㆍ운영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가.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나. 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공동구매
다. 상품의 전시
라.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마. 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2. "사업비"는 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보조금ㆍ민자부담금으로 구성한다.
3.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가 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하는 자금(이하 "시ㆍ도비"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자금(이하 "시ㆍ군ㆍ구비"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4. "사업추진기간"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센터를 건립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기간을 말한다.
5. "센터의 재산"은 사업비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센터의 부지ㆍ건물 및 시설ㆍ장비 등과 사업비로 발생된 지식재산ㆍ유가증권ㆍ수익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의2(상품의 판매) #
센터는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의 공동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중소유통기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한 판매는 센터 매출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비자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행위는 금지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지자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며, 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립ㆍ운영하는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제정하고 관리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