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기록관"이라 함은 국세청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의 보존, 평가, 처리, 이관 등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사무 및 작업 공간, 서고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등을 갖춘 기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칙 제1장 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
3. "기록물"이라 함은 국세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간행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4. "행정자료"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 학위논문, 일반도서, 비디오 등의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5.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6.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ㆍ보존ㆍ활용ㆍ이관 등 기록물의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국세공무원의 의무) #
모든 국세 공무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제5조(소속 및 구성) #
① 기록관은 국세청 및 지방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각각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 및 부서장을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