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작업) #
기계굴착 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과로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운전자 및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한다.
3. 운전자외에는 승차를 금지시켜야 한다.
4. 운전석 승강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동장치 및 클러치등의 작동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통행인이나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우려가 있는 경우는 유도자의 신호에 의해서 운전하여야 한다.
7. 규정된 속도를 지켜 운전해야 한다.
8. 정격용량을 초과하는 가동은 금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의 노견, 경사면 등의 작업에서는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기계의 주행로는 충분한 폭을 확보해야 하며 노면의 다짐도가 충분하게 하고 배수조치를 하며 기존도로를 이용할 경우 청소에 유의하고 필요한 장소에 담당자를 배치한다.
10. 시가지등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매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줄파기 등 인력 굴착을 선행한 후 기계굴착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매설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는 즉시 작업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 갱이나 지하실 등 환기가 잘 안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부움을 선회해야 될 작업에는 사전에 회전반경, 높이제한 등 방호조치를 강구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13. 비탈면 천단부 주변에는 굴착된 흙이나 재료 등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14. 위험장소에는 장비 및 근로자, 통행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15. 장비를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 경우에는 전용 트레일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널빤지로된 발판 등을 이용하여 적재할 경우에는 장비가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한 기울기, 폭 및 두께를 확보해야 하며 발판위에서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16. 작업의 종료나 중단시에는 장비를 평탄한 장소에 두고 바켓 등을 지면에 내려 놓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퀴에 고임목 등으로 받쳐 전락 및 구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17. 장비는 당해 작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8. 장비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고 부속장치를 교환하거나 수리할 때에는 안전담당자가 점검하여야 한다.
19. 부착물을 들어 올리고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지주, 안전블록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0. 작업종료시에는 장비관리 책임자가 열쇠를 보관하여야 한다.
21. 낙석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는 장비에 헤드가아드 등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조등, 경보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기계를 운전시켜서는 안된다.
22.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할 경우는 지보공부재의 설치순서에 맞도록 굴착을 진행시켜야 한다.
23. 조립된 부재에 장비의 버켓 등이 닿지 않도록 신호자의 신호에 의해 운전하여야 한다.
24. 상ㆍ하 작업을 동시에 할 경우 다음 각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상부로부터의 낙하물 방호설비를 한다.
나. 굴착면등에 있는 부석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한다.
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 재료, 공구 등을 작업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
라. 작업은 책임자의 감독하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