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력 운반하역
제3조(준비) #
작업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에 허리를 중심으로 요통을 방지하기 위한 가벼운 운동을 하여야 한다.
2. 운반통로를 확인하고 통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운반 통로를 확보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회 운반통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작업자의 체력을 고려하여 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복장 및 보호구) #
운반하역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는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상의 작업복의 소매는 손목에 밀착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상의 작업복 옷자락은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2. 하의 작업복 바지자락은 안전화 속에 집어넣거나 발목에 밀착이 가능하도록 조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장갑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근로자의 신체에 잘 맞는 제품을 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
4. 분진이 발생하는 물건을 취급할 때 또는 분진작업장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방진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유해·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유해·위험물로부터 방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선정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중량) #
사업주는 작업조건, 작업환경, 작업대상의 형상, 근로자의 성별 및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중량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