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노(Furnece)”란 광석 또는 금속을 용융하거나 또는 이것들에 고온을 연속적으로 작용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내화성의 재료를 내장한 강제의 프레임으로 만든 구조물 또는 실(Chamber)을 말한다.
2. "용광로(Blast Furnace)”란 내화 벽돌 또는 돌을 재료로 하여 외부를 철로 보강한 수직형 또는 원통형의 노로서 그 안에 코크스 및 그 밖의 적당한 원료 및 용제를 섞은 광석에 가압한 공기를 공급하여 광석을 용해하여 선철을 얻는 노를 말한다.
3. "용해로”란 금속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노를 말하며, 이에는 큐폴라, 제강로, 평로, 전로, 도가니로 및 전호로 등의 종류가 포함된다.
4. "큐폴라(Cupola)”란 코크스 및 적당한 용제를 섞은 선철을 용융할 목적으로 압축 공기를 보내 금속의 반응을 일으키는 노로서 상부에 연소 가스를 배출 하는 굴뚝을 갖추고 내화성의 재료를 내장한 수직형의 노를 말한다.
5. "제강로(Steel-making Furnace)”란 제강을 목적으로 선철 또는 선철과 강철 스크랩이 혼합물에 금속의 환원제, 탈린제 및 탈황제를 가하여서는 정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노를 말한다.
6. "평로(Open-hearth Furnace)”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연료의 연소가스가 노 안의 용융 재료 위로 통하는 구조의 가수 축열실을 갖는 횡형의 고정 또는 기울일 수 있는 강철로 만든 노를 말한다.
7. "전로(Convert Furnace)”란 제강로의 일종으로서 원료의 송급 및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체를 전방 또는 후방으로 기울일 수 있게 노체의 양측을 접속부분으로 지탱하는 수직 원통형 또는 타원형의 노를 말한다.
8. "도가니로(Crucible Furnace)”란 내화물로 만든 용융용 용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두부에 문을 가진 형태의 노를 말한다.
9. "전호로(Electric Arc Furnace)”란 제강로의 일종으로 두부에 전극을 설치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장입한 재료를 용해하는 노를 말한다.
10. "가열로(Heating Furnace)”란 여러 가지 형태의 강재를 기계적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로 재 가열 하거나 열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노를 말한다.
11. "주조(Casting)”란 금속재료를 용융하여 모래 및 특수금속으로 만든 주형 안으로 주입 또는 압입하여 응고시켜 성형하는 것을 말한다.
12. "단조(Forging)”란 금속재료를 열간 또는 냉간에서 해머 및 프레스로 타결하여 성형하는 것을 말한다.
13. "압연(Rolling)”이란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롤러 사이를 통과시켜 열간 또는 냉간에서 성형하는 것을 말한다.
14. "압출(Extrusion)”이란 금속재료를 고압으로 필요한 형태의 구멍을 통하게 하여 성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