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안전대의 사용) #
지안전대 사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용방법에 따라야 한다.
1. 1개 걸이 사용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로우프 길이가 2.5미터 이상인 2종 안전대는 반드시 2.5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의 로우프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하며, 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높은 위치의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신축조절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로우프의 길이를 짧게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 구조물이나 경사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미끄러지거나 마찰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비를 보강하거나 지지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추락한 경우 전자상태가 되었을 경우 물체에 충돌하지 않는 위치에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바닥면 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으로 부터 로우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로우프의 길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3종 또는 4종 안전대를 사용하여 로우프의 길이를 짧게하여 사용하도록한다.
사. 추락시에 로우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신체의 최하사점까지의 거리를 h라 하면, h=로우프의 길이+로우프의 신장길이+작업자키의 1/2이 되고, 로우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바닥면까지의 거리를 H라 하면 H>h가 되어야만 한다.
2. U자걸이 사용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U자걸이로 1종, 3종 또는 4종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후크를 걸고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1종, 3종은 보조로우프, 4종은 후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후크가 확실하게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체중을 옮길 때는 갑자기 손을 떼지 말고 서서히 체중을 옮겨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손을 떼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주나 구조물 등에 돌려진 로우프의 위치는 허리에 착용한 벨트의 위치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로우프의 길이는 작업상 필요한 최소한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
마. 추락 저지시에 로우프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는 장소에 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4종 안전대 사용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4종안전대는 통상 1개 걸이와 U자걸이 겸용으로 특히 U자걸이 사용할때 후크를 D링에 걸고 벗길 때 미리 보조후크를 구조물에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후크 사용할 때 로우프의 길이는 1.5미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주 등을 승강하는 경우 로우프를 U자걸이 상태로 승강하고 만일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보조후크를 사용하여 장애물을 피하여야 한다.
4. 보조로우프의 사용은 보조로우프의 한쪽을 D링 또는 각링에 설치하고 다른 한쪽은 구조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로우프의 양단에 후크가 부착된 것은 구조물에 설치되는 후크가 2중구조가 아니더라도 D링 또는 각링에 걸리는 후크는 반드시 2중 이탈방지 구조의 후크로 하여야 한다.
5. 클립부착안전대의 사용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종 또는 2종 클립부착 안전대는 로우프 끝단의 클립을 합성수지 로우프의 수직 지지 로우프에 설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지로우프는 클립에 표시된 굵기로서 2,340킬로그램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클립을 지지로우프에 설치할 경우 클립에 표시된 상하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하고 이탈방지 장치를 확실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6. 수직지지로우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합성섬유로우프의 지지로우프에 후크 또는 카라비나 부착 안전대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 로우프에 부착된 크립에 후크 또는 카라비나를 걸이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한줄의 지지로우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 허리에 장착한 벨트의 위치는 지지로우프에 부착된 크립의 위치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라. 추락한 경우에 지지상태에서 다른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긴 합성섬유로우프로 된 지지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 추락저지시에 아래부분의 장애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7. 수평지지로우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평지지로우프는 안전대를 부착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없고 작업공정이 횡이동 또는 작업상 빈번히 횡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벨트의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수평지지로우프에 안전대의 후크 또는 카라비나를 걸어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한줄의 지지로우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 추락한 경우 진자상태가 되어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합성섬유로우프를 지지로우프로 사용하는 경우 추락저지시 아래부분의 장애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