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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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