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
특례규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