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의 명칭은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로 하고, 영문은 LCSC(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yber Security Center)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용어정의)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관유통되는 전자문서·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유출·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3. "국가안보 위해공격"이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이버공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가.「국가정보원법」제3조 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나.「국가보안법」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 「국가정보원법」제3조에 따른 국제범죄조직 및 테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이버공격
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관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라.「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이를 취급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마. 그 밖에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5호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보상 위해하다고 판단한 사이버공격
4. "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국가보안관제센터"란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말한다.
나.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 분야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탐지·분석·대응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