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료관리실무추진반 구성) #
제2조 각 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는 자료관리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전담관리 대상자료 관련 실ㆍ국 주무과 담당자
2. 국토교통부 정보보호담당관실 담당자
제4조(자료관리실무추진반 업무) #
실무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
2. 자료의 D/B 구축 등 장ㆍ단기계획 수립
3. 자료의 유관기관간의 공동 활용 방안 수립
제5조(자료의 수집 및 관리) #
① 제2조 각호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자료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해당 부서장은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관) #
제2조의 각호의 자료는 해당부서별로 일반문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자료의 지원요청) #
①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 지원요청은 별지 제1호의1서식 및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다른 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
③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의한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제2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경우 외에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 #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
제9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는 원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
자료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자료관리 계획) #
① 제2조 각호의 자료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전시 및 기타 비상사태 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 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제7조에 의거 전시자료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 중점관리 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공동활용 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 활용 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