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
제3조(설치) #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이하 "취업협의회"라 한다)는 모든 교정시설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시설의 기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임원의 임기) #
취업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외부위원의 위촉 등) #
외부위원의 위촉, 위촉절차, 소속변경, 신분증, 활동분야, 자료제공, 준수사항, 교정시설 참관 등, 관리, 회의결과 기록, 예우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은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제3항 및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
제6조(설치) #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과 관련사업의 발전 및 소속기관 취업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능) #
정책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주요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의 자문
2.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각종 민간단체와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