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8.5.10., 2019.6.28.〉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6.11.2., 2018.5.10.〉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4.7.7., 2009.1.30., 2018.5.10.〉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조사,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8.5.10.〉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8.5.10.〉
마.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신설 2009.1.30., 개정 2018.5.10.〉
바.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4.7.7., 2009.1.30., 2018.5.10.〉
사.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등 징집, 사회복무요원소집, 예술ㆍ체육요원소집, 대체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등 소집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3.12.4., 2016.7.22., 2016.11.2., 2018.5.10., 2020.6.9.〉
아.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요원,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복무중인 개인이나 이들 개인의 복무관리와 관련된 법인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