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유역조사의 유형(이하 "조사유형"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현황,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 유역관리에 필요한 주요 조사항목을 말한다.
② 유역조사의 주기(이하 "조사주기"라 한다)라 함은 조사항목의 생성,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조사유형별 조사항목의 갱신 시기를 말한다.
③ 유역조사의 방법(이하 "조사방법"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사유형별 조사방법을 말한다.
④ 유역조사의 자료(이하 "조사자료"라 한다)라 함은 조사유형별 조사주기에 따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말한다.
⑤ 유역조사의 성과(이하 "조사성과"라 한다)라 함은 조사자료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성과물을 말한다.
제3조(지침의 적용 범위) #
본 지침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들에 적용한다.
1. 조사유형, 조사주기, 조사방법 등 유역조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유역조사 자료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 및 사용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제2장 유역조사의 시행
제1절 조사유형
제4조(기본현황조사) #
기본현황조사는 유역특성, 인문ㆍ산업ㆍ경제, 자원, 기후ㆍ기상, 수문특성, 지하수특성 등 유역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
1. 유역특성 조사는 유역구분에 의한 유역특성인자, 하천특성, 지형특성, 토양특성, 지질특성, 토지피복특성, 임상특성, 하천변화 등을 조사한다.
2. 인문ㆍ산업ㆍ경제 조사는 행정구역, 인구, 역사문화, 경제, 시설물, 관련계획 등을 조사한다.
3. 자원 조사는 토지자원, 산림자원, 하천골재자원 등을 조사한다.
4. 기후 및 기상 조사는 기상자료 및 기상현황 등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