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4조,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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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집행잔액"이란 사업대상 및 범위의 조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사업 발주를 통해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의미한다.
제3조(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
① 장관은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
지원사업은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소프트웨어의 개발,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그 밖에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행정안전부의 역할) #
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4.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 규모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