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공항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시 준수사항) #
①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경영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최고 관리자(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철학, 정책방향,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기관"의 안전 관련 책무 등을 반영한 안전정책(Safety Policy)을 수립한다.
2. 안전정책은 기관의 관리자(경영자, accountable executive)가 서명하여야 하며, 증서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발간 또는 게시 한다.
3. 안전정책이 조직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2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4. "공항운영자"는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한 국가 안전정책ㆍ항공안전목표ㆍ안전 기준 등 달성을 위한 자체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공항의 규모나 운영환경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원의 구성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
3. 공항운영규정에 다음 각 목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의 명시
가. 안전성 향상계획의 수립 및 관리
나. 원활한 위해요인 관리와 위험도 평가
다. 안전문제에 관한 조언
라. 위급상황 대처 계획수립
마. 사고와 준사고의 초동조치
바. 적절한 안전 정보의 전파
사. 직원의 안전교육과 자격관리
아. 안전관리 문서화의 조정
자. 안전관리조직(예 : 안전위원회, 안전관리 실무협의회 등)에의 참여
4.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전관련 문제에 대해 경영진과 명확한 의사소통 및 보고 경로와 책임을 가질 것
5. 안전조직 (Safety Organization)
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업무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 한다.
나. 안전관리 전담조직은 최고 관리자(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문제를 직보ㆍ조언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효과적인 이행 및 유지를 위하여 개별 단위 조직별 또는 조직내에서 안전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안전관리자의 수는 "공항운영자"의 규모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6. 안전위원회 (Safety Committee)
가. 안전목표, 안전계획의 심의, 안전성과에 대한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및 심의, 결정 등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나. 안전위원회는 고위 관리자(경영진)로 구성되며,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특정한 문제점의 논의 및 안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공항운영자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 준비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나. 이행계획의 목적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시스템 요소에 관한 사항
라. 내부 시스템과 국내외 표준 간 차이점 분석에 관한 사항
마. 고위 경영자, 안전관리자, 직원의 역할ㆍ책임에 관한 사항
바. 비처벌 안전보고제도 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사. 안전요인 의견 교환절차에 관한 사항
아. 안전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등
2. 능률적인 안전 메시지의 소통과 안전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 방법, 절차를 포함한 공항안전관리시스템의 실행
⑤ 공항운영자의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협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비상상황 발생시 다음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비상대응계획(ERP)을 수립, 운영 한다.
가. 정상 운영환경에서 비상 운영환경으로의 효과적인 전환
나. 비상상황 책임자(authority)의 지정
다. 비상상황에서 책임 지정
라. 비상상황에서 대응활동의 조정
마. 운영의 지속적 안전성 또는 정상 운영 상태로의 조속한 복귀
2. 비상대응계획(ERP)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의 형태로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정책(Safety Policy)
2. 안전목표(Safety Goal)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요건, 절차 및 프로세스
4. 절차에 대한 책임 및 권한
5.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성과물
6. 항공안전관리시스템매뉴얼 등
⑦ 공항운영자는 위험도 관리(Risk Management)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목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안전평가를 실시한다.
가. 피드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상 업무에 관련된 사항
나.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반 시설(Infrastructure) 또는 장비(Equipment)의 특성 변경
다. 기동지역에 위치한 시설(Facilities) 및 시스템의 특성 변경
라. 접근 방식, 활주로 기반 시설, 체공 위치와 같은 활주로 운영상의 변경
마. 전기 및 통신망 등의 비행장 네트워크에 대한 변경
바. 공항운영증명(Aerodrome’s certificate)에 명시된 항목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 계약된 제3자와 연관된 장기적인 변경(급유장비 변경 도입 등)
아. 비행장 조직 구조의 변경
자. 비행장 운영 절차의 변경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시설의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식 또는 모델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평가의 고려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비행장 배치(활주로 길이, 경사, 표고, 유도로, 주기장, 탑승교, 시각지원시설, 소방구조업무 시설 및 기능 등)
나. 항공기 유형, 비행장에서 운영하기 위한 항공기의 규격 및 성능 특성
다. 항공교통량 밀도 및 분포
라. 지상조업업무(Aerodrome ground service)
마. 공대지 통신, 음성 및 데이터 링크 통신을 위한 시간 변수
바. 감시체계의 종류 및 기능, 관제사 지원 및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사. 계기비행절차 및 관련 장비(Flight instrument procedures and related aerodrome equipment)
아. 협력적 의사결정과 같은 복잡한 운영절차
자. 지상 이동경로 안내 시스템(A-SMGCS) 또는 기타 항행지원시설
차. 비행장 주변의 장애물 또는 위험한 활동
카. 비행장 및 주변의 계획된 공사 또는 유지보수 업무
타. 국지적 또는 지역적 악기상 조건(윈드시어)
파. 운영패턴 또는 동일한 공역의 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공역의 복잡도, 항공교통업무(ATS) 항로 구조 및 공역 분리
4. 안전평가는 다음의 4단계의 안전평가 처리절차(별표 14)에 따라 진행된다.
가. 제1단계 : 안전고려사항 정의 및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나. 제2단계 : 위해요인 식별절차 이행
다. 제3단계 : 위험도 평가 및 경감 이행
라. 제4단계 : 경감조치 이행 계획 마련 및 수행된 안전평가에 대한 결론 도출
5. 안전고려사항 정의 및 규정 준수 여부 확인
6. 위해요인 식별절차(Hazard Identification Procedure)
가. 공항운영자는 사후적, 예방적, 예측적인 안전데이터의 수집 방법을 통하여 위해요인의 효과적인 수집, 기록, 조치 및 피드백에 대한 처리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서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별표 13에 따른 공항운영분야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항공안전장애 발생보고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관련자 정보사항
(3) 발생내용(요약)
(4) 추정되는 원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다. 항공안전장애 발생보고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입주업체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동지역 통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무단으로 유도로를 침범한 경우
(3) 무단으로 활주로를 침범한 경우
(4) 이동지역 포장면의 파손 및 침하를 발견한 경우
(5) 공항 내에서 화재를 목격한 경우
(6) 항공기 급유 중 기름이 유출된 경우
(7) 이동지역에서 항공기의 부품ㆍ구조물 또는 위험물 등을 발견한 경우
(8)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고 또는 사건을 목격한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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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도 관리(Risk Assessment) : 공항운영자는 위해요인의 식별, 분석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위험도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8. 이동지역 등에서의 공항안전상태를 항상 감시(Monitoring)하고 사고,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 경향을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종사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9. 제2호에 따른 수용성 검토는 제4호에서 제시된 안전평가 처리절차를 따른다. 다만, 2단계 위해요인 식별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용성 검토표(별표 15)를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의 물리적 및 운영상 특성
나. 적용되는 규제적 요구사항
다. 새로운 항공기의 필요조건에 대한 비행장 기반시설 및 설비
⑧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안전성 모니터링 및 측정
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의한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보고, 분석, 평가 및 피드백 등 안전성과 모니터링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과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하여 안전도가 기준 이하로 기록될 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마련 및 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보고제도의 수립 및 운영
(1) 항공안전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항공안전보고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보고제도는 의무보고제도(Mandatory Reporting System)와 자율보고제도(Voluntary Reporting System)로 구성한다.
(3) 자율보고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준수 및 비처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수집된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분석,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
가. 공항운영자 관리조직 내부의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 절차(Procedures), 시행(Practices)등의 이행여부 및 안전시스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안전 감사를 실시한다.
나. 내부 안전감사의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조직관리 :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관리자의 지정, 커뮤니케이션 절차, 보고제도 운영, 안전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사항 등
(2) 관리 시스템 : 인수ㆍ합병, 안전관리자의 이동ㆍ이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안전성 평가 등
(3) 안전관리자 선발 및 훈련 : 이력, 경험 등의 선발기준, 안전교육훈련 이수현황, 정기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다. 위 2항의 사항을 감사하는 자는 해당분야의 표준 및 권고사항, 안전운영절차 및 인적요인에 관한 교육훈련,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감사절차 및 감사내용
(1) 감사절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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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내용
(가) 감사계획 : 1인 이상의 적절한 자격조건과 경험을 가진 자로 감사팀 구성, 세부계획 및 일정수립
(나) 감사실시 : 내부감사에는 입주업체의 안전 관련 작업을 포함한 문서 감사와 업무감사를 시행하여, 미흡하거나 문제점 발견 시 재검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행
3. 변화관리절차(The Management of change) : 공항설계, 운영절차, 장비 등 변경 시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안전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한 변화관리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지속 개선 (Continuous Improvementof the SMS)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자체 안전조직에서 별표 12에 정한 점검항목을 연1회 이상 주기적 점검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한다.
⑨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안전증진활동을 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가. 안전문화의 조성, 촉진 및 안전관리(SM)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나. 안전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분야별로 신규 임용(초기), 정기, 보수 등의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 : 신규 담당자에게 SMS업무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을 3일 이상 시행
(2) 정기 및 보수교육훈련 : 초기교육훈련의 재교육 또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을 2일 이상 시행
2. 커뮤니케이션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SMS)에 대한 운영목적의 이해, 중요 안전정보의 전달, 제도의 신설ㆍ변경 등 도입에 따른 설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수립, 활용한다.
가. 안전정책
나. 안전절차
다. 회보
라. 게시물
마. 인터넷
3. 협력적인 안전문화의 진흥
가.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실천하는 문화적 자세를 견지한다.
(1) 하위 직원의 비판, 의견 제시, 피드백 수용 분위기 조성
(2) 경영자의 의견 강요의 지양
(3) 발견된 결함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
(4) 비처벌(non-punitive) 업무환경 조성
나. 공항운영자는 안전문화의 내재화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5가지 적극문화(Positive Culture)를 증진 한다.
(1) 정보화문화 (Informed Culture) : 사고 잠재요인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ㆍ기법 등을 전파
(2) 학습문화 (Learning Culture) : 안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스킬 등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의식
(3) 보고문화 (Reporting Culture) : 처벌의 두려움 없이 안전정보를 보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4) 공정문화 (Just Culture)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등의 특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
(5) 적응문화 (Flexible Culture) : 다양한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