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각종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과 납세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서, 현금영수증카드 등 등기우편물을 포함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봉투"라 함은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도 육안이나 자동화기기를 통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한 특수필름이 부착된 우편봉투를 말한다.
2. "출력용지"라 함은 안내문구, 도안, 정형서식 등이 인쇄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출력하기 위한 인쇄용지를 말한다.
3. "동봉물"이라 함은 신고서서식, 작성요령책자, 영수필통지서, 회신용 봉투 등으로 별도의 인쇄과정 없이 각종 우편물과 함께 봉입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4. "운영요원"이라 함은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우편물 출력, 봉입봉함, 발송 및 반송처리 업무 등을 관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전산보안) #
우편물자동화센터와 관련한 자료, 장비, 시설, 사용자 권한, 컴퓨터바이러스예방 등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각 국ㆍ실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우편물 규격관리
제6조(기본사항) #
본청 각 국ㆍ실장은 우편물을 구성하는 창봉투, 출력용지, 동봉물 등을 발주하기 전에 품질, 규격, 납품일자에 대하여 반드시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