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절차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정위원회의
제3조(기능) #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제4조(업무의 위임) #
① 조정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부에 조정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에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위원회의 개최) #
① 조정위원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 조정위원 중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조정위원회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간사는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으로,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