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민원"이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그 밖의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회서비스"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ㆍ납부내용과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및 같은 호의 부표1내지 4,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ㆍ지정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10.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11.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12.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nts.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세무정보"란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고지ㆍ환급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1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란 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인 암호코드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암호카드로서 별지 5호 서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