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푸집 및 동바리"란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서 부재와 그 부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부속 자재를 통틀어 말한다.
2. "거푸집(form)"이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3. "동바리"란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관 동바리"란 강재 또는 알루미늄 합금재 파이프 서포트를 말한다.
나. "강관틀 동바리"란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
다. "조립강주 동바리"란 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형식의 동바리로 H형강 또는 원형강을 사용한 대형 동바리를 말한다.
라. "시스템 동바리"란 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
마. "보 형식의 동바리"는 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 트러스(truss)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
4. "긴결재(form-tie)"란 기둥거푸집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측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을 포함한다.
5.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갱 폼(gang form)"이란 평면상 상ㆍ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작업발판용 케이지(cage)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나. "슬립 폼(slip form)"이란 수직으로 연속되는 구조물을 시공이음 없이 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져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을 말한다.
다.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이란 이동식 거푸집의 일종으로서 인양방식에 따라 외부 크레인의 도움 없이 자체에 부착된 유압 구동장치를 이용하여 상승하는 자동상승 클라이밍 폼(self-climbing form) 방식과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라.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이란 터널 내 아치 형태의 단면을 형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푸집으로 강판(skin plate)과 H형강 등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에 사용되는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6. "콘크리트"란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