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① 문화유산의 본질적인 가치의 보존에 중점을 두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이 가진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유산의 복원ㆍ보수는 반드시 학술적 근거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자는 고증,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이 규제대상이 아닌 향유대상으로 인식되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장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및 방법 등
제3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
① 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및 문중 등이 관리단체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법인, 단체 및 문중 등을 대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지침 범위 내에서 관리단체로 본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
① 관리단체는 충실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문화유산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담아야 할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중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시행하는 자문회의 및 각종 보고회(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회 등)에 대한 계획을 개최 1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조언ㆍ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 #
① 관리단체는 사적의 지정 고시가 있는 있는 날부터 2년 안에 해당 문화유산의 성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되 중요성, 시급성이 높은 분야를 단기계획으로 정하여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권장한다.
③ 재검토 기한이 도래되지 않더라도 기존 수립된 계획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의 체계 및 내용 등) #
① 정비계획의 수립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 2개소 이상의 국가유산이 동일한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정비계획의 협의) #
① 관리단체는 마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통보와 관련하여 심층검토가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유산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보완ㆍ확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요약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는 전자문서화하여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문서화 방법은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별표 5에 따른다.
제8조(정비계획의 공표) #
관리단체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정비계획의 시행
제9조(정비사업의 추진) #
① 관리단체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근거로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을 지도하고 독려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