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제3조(반입금지품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ㆍ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ㆍ간행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ㆍ수표ㆍ어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모조품
3.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등
4.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제4조(반출금지품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1. 제3조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5조(제한적 휴대금지품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이 허용된다.
1. 식품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 물품
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른 수출규제품목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9조에 따른 물품 중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5.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제6조(물품의 보관) #
반출ㆍ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7조(보관물품의 처리)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북한과 남한을 방문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ㆍ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
제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