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확보율 기준) #
교원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3조(교지ㆍ교사의 확보율 기준) #
① 삭제
② 삭제
③ 교사 확보율 산정 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3항을 따르되,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사의 확보율은 교지별로 통ㆍ폐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합 후 존치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⑤ 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4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
①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ㆍ폐합 심사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액을 반영한다.
②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
①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 취업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특성화 계획 수립 등) #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통ㆍ폐합 심의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8조 삭제
제9조(관련 법령의 개정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에 의해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10조(통ㆍ폐합의 심의) #
사립대학 통ㆍ폐합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