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ㆍ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ㆍ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ㆍ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ㆍ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0. "대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
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13.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