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
방호원 근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2〉
제3조(임무) #
방호원은 소속기관 관할내의 국가유산 및 재산에 대한 경비보호와 방문자 또는 관람객의 안내, 질서유지, 풍기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근무) #
① 방호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에는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 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방호원 심독사항과 별표 2의 방호원 일반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③ 근무 중에는 흡연과 잡담을 금하고 정위치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④ 근무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방호원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지를 비치하고,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양식외의 기재사항이 필요한 기관은 별도 서식의 일지를 비치할 수 있다.
⑥ 방호원은 일체의 입장권의 매표 또는 수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출입문근무) #
① 출입문에 근무하는 방호원은 출근시간 1시간 전에 배치되어 개문하고 정시에 폐문하여 출입문내외의 환경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출입문 근무자는 항시 관람객을 제외한 출입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출입자를 통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자상황부에 기록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 또는 당해 기관장이 발행한 출입증 패용자는 예외로 한다.
③ 출입문 근무자는 관내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기관장이 발행한 반출증과 대조 확인 후 반출시켜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을 중지시키고 즉각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출입문 근무자는 관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 행선지와 내용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반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출입문 야간근무자는 폐문후의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방문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하를 실시하고 신원을 확인한 후 용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순찰근무) #
① 순찰근무자는 청사내외, 건물 및 시설물의 내외를 비롯하여 관내 전반에 걸쳐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의 원인이 될만한 취약지점에 순찰함을 배치, 순서에 따라 순찰하여야 한다. 다만, 순찰함의 기록 양식과 배치는 기관장이 정한다.
② 근무 중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잡상인과 폐문 후에 무단 배회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정배치 근무) #
제5조에서 규정한 출입문 이외의 지역에 고정 배치 근무자는 근무시간이 끝나는 즉시 이상 유무를 기관장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야간경비 근무) #
① 야간근무방호원은 숙직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철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야간근무자는 근무익일 09:00시에 기관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한 후 휴무한다.
③ 야간경비는 방호원 전원이 교대로 근무하여야 하며, 야간경비 전담자로 하여금 고정 근무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야간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호신용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1. 곤봉
2. 휴대용 전등
3. 호각
제9조(복제) #
방호원의 복제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