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길이(L)", "선박의 중앙부", "선수미부", "만재흘수선", "만재흘수", "건현갑판", "강력갑판", "선수단", "선미단"이라 함은 각각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선박의 길이", "선박의 중앙부", "선수미부", "만재흘수선", "만재흘수", "건현갑판", "강력갑판", "선수단", "선미단"을 말한다.〈개정 2007.11.2〉
2. "선박의 너비(B)"라 함은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에서 선측외판의 외면으로부터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미터)를 말한다.〈개정 2007.11.2〉
3. "선박의 깊이(D)"라 함은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외판의 하면 또는 선체중심선과 선저외판 하면의 연장선과의 교점(이하 "깊이의 하단"이라 한다)에서 선측의 건현갑판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를 말한다.〈개정 2007.11.2〉
4. "유리로빙(이하 "로빙"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알칼리유리로 채사된 단섬유를 집속제를 사용하여 일정한 굵기로 균일하게 뽑은 것을 말한다.
5. "유리춉트스트랜드매트(이하 "춉매트"라 한다)"라 함은 무알칼리유리섬유의 스트랜드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하여 무방향으로 균일한 두께로 눌러 결합제를 사용하여 매트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
6. "유리로빙클로스(이하 "로빙클로스"라 한다)"라 함은 무알칼리유리단섬유를 집속제를 바르면서 집속한 스트랜드 또는 로빙에 의하여 제작한 평직물을 말한다.
7. "수지액"이라 함은 적층용 및 겔코트용의 액상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를 말한다.
8. "겔코트"라 함은 FRP선체의 표면에 미관과 보호를 겸할 수 있는 수지층을 말한다.
9. "충진제"라 함은 FRP제품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해지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의 약제를 말한다.
10. "경화제"라 함은 수지의 경화반응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제를 말한다.
11. "촉진제"라 함은 수지를 상온 경화시킬 때 경화제를 분해시켜 경화반응을 촉진시키는 약제를 말한다.
12. "적층"이라 함은 유리섬유재에 수지액을 함침시켜 경화되기 전에 유리섬유재를 중첩시키거나 아래층의 경화가 너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층을 겹쳐서 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접착"이라 함은 경화가 진행한 적층면에 다른 FRP부재, 목재 및 경질플라스틱 발포체등에 수지액을 함침시켜 유리섬유재로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14. "배합비"라 함은 수지액에 대한 경화제 및 촉진제의 사용중량비를 말한다.
15. "성형"이라 함은 적층 또는 접착을 하여 일정의 형상, 강도등을 가지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16. "FRP단판구조"라 함은 유리섬유재 및 수지액을 사용하여 성형한 FRP의 단판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17. "FRP샌드위치구조"라 함은 경질플라스틱 발포체, 발사재, 목재(합판을 포함한다)등의 심재의 양면에 FRP층을 밀착시킨 구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