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이라 함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및 참여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용역이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은 농림축산기술개발사업 등 기술용역,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전산용역·임상연구용역 및 고객만족도조사·전화친절도조사·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
장관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관리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 및 중복성 배제
2. 연구용역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