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ㆍ처리된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를 말한다.
3. "벌크(Bulk)포장"이라 함은 가금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된 닭ㆍ오리를 중량에 따라 일정 수량으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4. "롯트(Lot)"라 함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등급판정 신청을 위하여 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부분육 또는 계란의 품질수준, 중량규격, 종류 등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 제품의 무더기를 말한다.
5. "파각란"이라 함은 계란껍데기(난각)에 금이 갔으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계란을 말한다.
6. "닭ㆍ오리의 부분육"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닭ㆍ오리를 별표16과 같이 분할ㆍ절단한 분할육과 추가가공육을 말한다.
7. "생산공정별"이라 함은 등급판정 시행작업장 경영자(이하 "경영자"라 한다)가 자체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등급기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8. "육량지수"라 함은 소도체의 정육량 예측치를 도체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한다.
9. "탕박"이라 함은 도축과정에서 돼지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분사하여 털을 뽑는 작업방식을 말한다.
10. "박피"라 함은 도축과정에서 가축의 가죽을 인력이나 기계적으로 벗기는 작업방식을 말한다.
11.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이라 함은 노른자(난황), 흰자(난백), 노른자와 흰자(전란액)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며 계란껍데기와 막을 제거한 다음 미생물(세포, 효모, 곰팡이 등)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한 원료 계란을 말한다.
12. "정육률"이라 함은 돼지도체 기계등급판정에 의해 산출된 도체중량 대비 고기 생산량의 비율을 말한다.
13. "정육량 예측치"라 함은 등급판정 받은 소ㆍ말도체 한 마리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정육량을 말한다.
14. "근내지방도"라 함은 소ㆍ말도체의 좌반도체 마지막 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 및 돼지도체는 좌반도체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 등심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 정도를 말한다.
15. "꿀"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공전에 따른 벌꿀 규격(수분항목은 제외한다)에 부합하는 꿀을 말한다.
16. "드럼"이라 함은 꿀을 담을 수 있도록 금속 등의 재료로 제조된 원통형 포장을 말한다.
제3조(등급판정 대상품목) #
축산물등급판정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