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농업자원의 범위) #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3조(투자대상자원) #
시행령 제10조의 밀, 콩, 옥수수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이란 제2조의 범위와 같다.